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당장 업무 공백과 인건비 부담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와 신청 방법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직원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지원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휴직해도 매장이나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14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
총 최대 1,680만 원
직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실제 지급 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40만 원씩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은 최대 1,68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먼저 대체인력이 근무하는 동안 지원금 일부가 지급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직원이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대체인력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했다면
그중 80% 범위에서 월 1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 원 × 12개월 = 1,440만 원
대체인력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80%는 160만 원이지만 지원 상한이 있어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40만 원 × 12개월 = 1,680만 원 (최대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 육아휴직 + 대체인력 채용 시 신청 가능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직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장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다른 직원을 해고(권고사직 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 복직 조건, 까다로운가요?
직원 복직 후 1개월 근무하면
나머지 지원금 지급 대상
핵심은 복직 후 한 달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
휴직 전보다 단축 근무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무 기간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복직 후 지급되는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복직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복직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활용 가능한 상황
육아휴직뿐 아니라
복직 후 근로시간 단축에도 대체인력 지원 가능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시간에 맞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거나 채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공백에 대해서도 인건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지원에 이어 복직 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놓치지 않는 실무 3단계
근로계약서 명시 + 3개월 단위 신청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지원금 놓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사장님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면 지원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사실이 확인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단위 신청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활용
휴직 전 최대 2개월,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인수인계 기간이 인정되며 해당 기간 인건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직원 육아휴직 때문에 인건비 걱정이 있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을 꼭 확인해 보세요. 조건만 맞으면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은 기업 로그인(사업주 계정)하셔서 인증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
기업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