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월 최대 76만 원 상당의 간병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기준
만 65세 미만 · 중위소득 70% 이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이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서비스 대상)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이용권이 지급되며,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9,000원입니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월 이용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전체 금액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바우처 자격은 결정일 기준 1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 서비스 금액 | 본인부담금(예시) |
|---|---|---|
| 월 24시간 | 약 456,000원 | 약 2~10만 원 |
| 월 27시간 | 약 513,000원 | 약 3~12만 원 |
| 월 40시간 | 약 760,000원 |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름 |
※ 월 40시간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게 적용됩니다.
※ 실제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시 서류 제출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신체 수발, 식사 도움,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돕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중 소득 수준이 변동되거나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와 지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방문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월 최대 76만 원 상당의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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