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는 거제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큰 회사도 아니고 직원 2명인 식당에서 육아휴직 이라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못쓰게 할 수가 없었죠.
알다시피 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직원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꼭 육아휴직이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대상의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약간의 편법으로 직원도 좋고 가게에도 도음이 되는 방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원금이며,
조건만 맞으면 두 개의 지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기 계속고용지원금(복직인센티브)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직원의 빈자리에 신규 채용을 했을 때, 신규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헤, 육아휴직 시작 2개월 전부터 채용된 직원이 있다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4월 1일에 육아휴직을 사용계획이라면, 2개월 전인 2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인원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
- 직원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때
- 대체 인력이 30일 이상을 근무했을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체 인력이 29일을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지원금 신청이 안되며. 다시 새로운 대체인력이 30일 이상 근무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원되는 지원금이므로, 30일을 못 채운 기간 만큼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 지원금 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일 경우
지원 금액
- 대체 인력 1명 당 최대 12개월 동안 월 120만씩 지원
- 육아 휴직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간이라면 6개월간 지원금 지원)
- 3개월 단위 청구 가능하며, 청구 시 50%의 지원금이 지급
- 직원이 육아휴직 복직하여 한 달 동안 근무할 시 나머지 50%를 한번에 지급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근로계약서(특약사항에 볼펜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내역서(임금이 80만원 일때 지원금은 80만원, 암금이 200만원 일때 지원금은 120만원)
- 육아휴직 신청서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work24.go.kr
대체인력지원금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직원을 고용했을 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직원을 절대 해고하면 안 됩니다. 기존 직원 해고 시 지원금은 환수조치됩니다. .
단 예외는 있습니다. 기존에 직원의 고용 계약이 만료나,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면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대체인력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금은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단 채용된 모든 직원의 근무기간은 최소 30일 넘어야 합니다.
3.육아기 계속고용지원금(복직인센티브)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이 복직하여 6개월간 근무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복직인센티브입니다.
신청 대상
- 육아휴직을 종료 후 가게에 복직 시
- 급여 지급 기록 유지
지원 금액
- 최대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되며,최대 18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복직 후 첫 달부터 15만원씩 지원되며, 근무기간이 6개월을 채우게 되면 나머지(15만 원*6개월=90만원)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도중에 직원이 자진 퇴사하더라도 근무 기간만큼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 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후에 받을 나머지 금액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추가 지원제도
아래 내용도 조건에 따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40만 원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월 20만 원 지원 (증빙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이전 가게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지원금을 받았어도, 지금 가게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직원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수인계용으로 채용한 직원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육아휴직 2개월 전부터 채용한 인력도 인정됩니다.
대체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가능합니다.
마무리
직원 육아휴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기존보다 훨씬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야 될 상황이거나,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직원이 있다면 적극 권장해서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기 계속고용지원금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