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신다면 12월에 “연말정산”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저도 거제도에서 한 직장을 20년 넘게 다니다 보니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을 잘 모른 채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산으로 연말정산이 간편히 이뤄지긴 하지만, 내용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아까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글을 적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왜 할까?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지만, 그 금액이 한해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내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많이 냈으면 = 환급
적게 냈으면 = 추가납부
이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공제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핵심 개념 먼저 간단히 정리합니다
총급여는 “세전 금액”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 세금 빼기 전 금액. 계약서에 적힌 연봉 금액과 같습니다.
- 실수령과 다릅니다
-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공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낮추는 역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총급여에서 여러 금액을 뺍니다. 그렇게 줄여진 값이 “과세표준(세율 적용 기준)”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내려갑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역할”
세율 계산까지 끝나서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이 금액에서 바로 빼는 것이라 체감이 큽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양가족 공제 기준
부양가족은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아도 등록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부모님/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배우자 | 나이 기준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여부보다는 부양 여부 + 소득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참고하면 판단이 쉽습니다.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기 주의
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말 기준 부양가족 조건 확인
✔ 빠진 가족이 있으면 5월에 개인 종소세 신고로 추가 가능
✔ 조건에 맞지 않는데 등록하면 나중에 가산세 발생 가능
장애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연말정산에서는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복지카드 발급 여부와는 다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세금용)’**가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예: 갑상선암)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진료중인 의료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장애인 등록(복지카드)과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다른 개념
- 암 등 중증·희귀 질환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 가능
-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가족 중 건강 상태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미리 확인하여 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카드 공제 핵심만 정리
정해진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공제가 무한정 많아지진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② 결제수단별 공제율 다름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도 달라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250만원
📌 현실적인 절세 방법
- 12월에 체크카드 비중 늘리기
- 전통시장 결제 활용
연봉 6천 기준 실제 구조 예시
총급여: 6,000만원
① 소득공제 (보험·카드·부양가족 등 여러 공제)
예: 1,200만원 공제 받았다면
6,000 – 1,200 = 과세표준 4,800만원
② 과세표준 4,800만원은 15% 구간 근처
③ 계산된 세금이 예를 들어 700만 원 나왔다면
④ 세액공제 연금저축·IRP·보험 공제 합쳐
예: 100만원 차감
700만 – 100만 = 600만원(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 )
👉 월급에서 떼어간 금액이 600만원보다 많다면 환급을, 적었다면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① 카드 사용 전략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연봉 6,000만원이면, 25% = 1,500만원
👉 1,500만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공제율은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결론은,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②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많은 사람이 환급을 만드는 핵심 항목입니다.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초과 → 13.2%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원까지 가능
예시
연금계좌에 300만원 납입하면
300만원 × 16.5% = 495,000원
👉 환급 가능(조건 충족 시)
※ 단, 실제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만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절세 준비
✔ 연금계좌 자동이체 설정 → 한 번에 하려면 못 챙김
✔ 체크카드 비중 늘리기 → 신용카드는 공제율 낮음
✔ 월세 계약자는 공제조건 확인
✔ 기부금 영수증 미리 모아두기
✔ 의료비는 본인·부모님 병원 수납내역 챙기기
✔ 실손보험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제외됨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지금 챙길 수 있는 항목
글 마무리
연말정산은 대부분 전산에 자 등록되어 계산되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등록”과 “공제 조건 확인”은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두면
- 환급이 달라지고
- 평소 쓰던 돈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안내
다음 글에서는 직장인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연금저축 vs IRP vs 연금보험 차이를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환급과 바로 연결되는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