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소상공인 지원금 전체 정리)에서는 소상공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큰 틀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글부터는 지원금의 종류 중 하나를 설명드릴 예정이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원 한 명당 각각 지원해 주는 내용이라 사업주님들의 4대보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또한 간단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2. 지원 대상(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직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4대보험 가입자 중 월급 270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입니다.
단, 만 60세 이상의 직원은 국민연금이 납부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
- 직원 월급 270만원 미만(269만원까지 가능)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자
- 만 60세 이상 직원은 국민연금 면제이므로 고용보험만 지원 가능
3. 지원 금액(얼마나 지원받을까?)
직원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각각 8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직원 부담금이 10만 원이고, 사업주 부담금이 10만 원이라면
직원 부담금의 80% (약 8만원), 사업주 부담금의 80% (약 8만원)을 각각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첫 달은 정상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낸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4. 지원 기간(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일 인당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받았던 기간이 있다면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전 직장에서 30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았다면, 현 사업장에서는 남은 기간 6개월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사람이므로. 직원이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36개월 치의 지원금을 지원받았다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 방법
✔ 가장 편한 방법은 공단에 전화하기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에 전화
- 담당자가 신청서 링크 또는 문자를 보내줌
- 휴대폰으로 작성 후 사진 찍어 회신
- 공단에서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PC나 모바일 로도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6. 신청은 한 군데만 하면 됩니다.
접수 신청은 두 곳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곳에만 신청 접수하시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 고용보험공단으로 자동 연계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면 →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연계
7. 마무리 요약
- 직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 월급 270만원 미만인 직원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 최대 36개월간
- 한 곳만 신청하면 자동 연계
- 전화 → 문자 회신으로 간단 신청
소상공인에게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금이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9. 다음 글 안내
다음 글에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를 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